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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1:11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월 평자 동자매매 상사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피고인이 중학교 1 학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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