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2: 시 55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 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