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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5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2. 21:50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C(여, 30세)와 D(여, 30세)이 있음에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 다니거나 벤치에 앉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공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E아파트 옆 공원으로 이동하여 벤치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공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및 범행 현장 사진, 경찰 내사보고(C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cctv캡쳐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장소 및 공연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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