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62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닭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령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파주시 B에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66㎡ 상당 면적의 닭 사육시설(하우스 2개동)을 설치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3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