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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0:1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132-2에 있는 종로3가역 지하철5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이 끝나 나가달라는 역무원의 요구에 불응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부축을 받아 역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다시 역사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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