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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58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56,800,042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1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6.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7. 1. 3.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 주식회사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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