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R,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창군 T에 있는 위 주식회사 S이 시공하는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 20.부터 같은 해
6. 2.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U의 2017년 3월 임금 860,000원, 4월 임금 5,697,000원, 5월 임금 3,870,000원, 6월 임금 430,000원 등 임금 합계 10,85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9,9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77]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R,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S에서 2015. 9. 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5년 11월 임금 150만 원 및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매월 임금 300만 원씩 합계 1,950만 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J, H, X,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2018 고단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