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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근로자들 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실내건축), 정보제공서비스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8.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73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3~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04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정보제공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4.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3,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18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정보제공서비스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75,299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중 근로자 4명 (U, V, W, X) 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016』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Y 1 층( 종전 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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