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 협박 범행의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LGU 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