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