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6노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66,400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