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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01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전체 범행을 완성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았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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