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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0. 7. 14.경 제주 이하불상지로 거소지를 옮겨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전달되지 않게 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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