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춘천시 C아파트 제206동 제9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2. 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경매법원에 2013. 10.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24.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는 받았음을 전제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6.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320,932,722원에 관하여, 1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부동산목록2, 2013. 10. 24. 전입 및 확정) 피고에게 95,000,000원, 1순위로 저당권부 질권자(부동산목록1)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에 113,850,000원, 2순위로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양수인 원고에게 21,874,238원, 2순위로 저당권부 질권자(부동산목록2)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에 63,678,715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D, E에 26,529,769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 F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출국하고 그 가족에게 점유를 이전한 바 없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점유가 존속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95,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무상거주확인서는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