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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261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택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다음, 2016. 4. 3.경 착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8.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위 공사의 범위를 확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대금을 1억 9,040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공사에는 1층 전체 바닥 고가 원목마루 시공(대금 1,800만 원)과 지하실 화장실 설치(대금 400만 원)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2.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그중 1층 전체 바닥 고가 원목마루 시공 부분은 피고가 통상 온돌마루 공사 시행 후 직접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지하실 화장실 설치공사는 원피고가 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및 건축주 대납 형식으로 2016. 3. 31.부터 20 16. 11. 8.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87,036,000원을 지급 또는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6, 24, 25, 26, 29, 31, 32, 33, 35 내지 41, 43, 44, 46, 48 내지 5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6. 7. 8.자 합의로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확정되었고 공사대금은 1억 9,0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갑 제3,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위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피고가 2016. 7. 30. 피고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추가 변경함과 아울러 그 공사대금을 2억 1,872만 원으로 확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 채권에서 1층 전체 바닥 고가 원목마루 시공 및 지하실 화장실 설치 대금을 공제하면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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