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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2417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파주시 B 상가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후 7개월, 공사도급금액을 7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선급금으로 2015. 5. 19. 7,100만 원, 2015. 5. 28.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아래 하자 내역과 같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하자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가 2015. 6. 25.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을 요구하며 2015. 7. 16. 및 2015. 7. 17. 합계 1억 4,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순번 하자 내역 구체적 내용 1 주방부위 단차여부 설계도면에는 1층 주방부위가 1층 홀바닥 부위보다 100mm 낮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1층 바닥 전체가 수평으로 시공하였다.

2 우수관매립여부 설계도면에는 지중배관(150mm 파이프를 지중에 매립)하여 시 우수관로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우수관을 기초에 매립하지 않았다.

3 분전반 분리설치여부 설계도면에는 분전반을 분리(주택과 상가)하여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분전반을 한곳에 붙여 시공하였다.

4 전열 및 전력간설비 매입여부 설계도면에는 1층 전기콘센트(17개소)가 바닥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나 2개소만 기초에 매립하여 시공하였다.

5 오수배관 매립여부 설계도면에는 건물배관 옹벽에 오수배관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내부(엘리베이터실 옆 바닥)에 오수배관을 시공하였다.

6 철근교차점 결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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