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2. 5. 17.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17., 이자 월 2.5%(연 30%, 매월 17일 지급), 연체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 이후인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2012. 5. 17.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보증한도액 4,000만 원, 채무보증기간 30년의, 피고 D은 보증한도액 1억 원, 채무보증기간 30년의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주채무자 피고 B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연대보증인 피고 D은 주채무자 피고 B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에게 오랜 기간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준비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파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