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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006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이유

갑 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F에 대하여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채권(원금 377,454,141원)을 취득한 사실, 피고 C은 3/7, 피고 D, E은 각 2/7 지분 비율로 2003. 4. 19. 사망한 F를 상속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813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채권 중 일부로서 피고 주식회사 A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피고 C, D, E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

항 중 해당 부분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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