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107,257,549원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B와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원래의 대표자였던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며, ③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④ 이 사건 대출은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주장은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자인 D이 피고 C과 다툴 문제로 보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② 주장은 갑 제2호증(채권양도통지서)이 피고 회사에 송달됨으로써 양도통지는 이루어진 것이며, ③ 주장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제공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2014. 6. 22. 피고 회사의 대표자에게 송달되어(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나 교부송달의 효력을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배당표가 확정된 2014. 11. 27.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9. 7.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④ 주장은 이 사건 대출이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각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