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고합6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영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윤미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B의 로터리 엔진 특허권 취득 및 판매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이사나 본부장들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7층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 등에게 "B와 D는 독일 G 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한 로터리 엔진의 아시아 제조 · 판매 라이센스를 독점 취득하였다. 최첨단의 차세대 로터리 엔진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게 되면 당사 주식상장 시 10~100배 수익을 올릴 것이다. 로터리 엔진의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 및 D가 추진하는 로터리 엔진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의 사업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 중 35%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원, 본부장,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투자금 중 55%는로터리 엔진 아시아 독점 사업권을 취득한 B와 피고인에게 라이센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투자금 중 나머지 10%도 임원 및 직원 급여, 법인카드비, 외제 차량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모두 지출되는 형태로서 정작 로터리 엔진을 독점 제조·판매하기 위한 공장 설립 등에 투입할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D의 상장도 불가능하였으며, D가 라이센스를 확보하였다는 H 시리즈 로터리 엔진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위 사업 착수 후 현재까지 매출액이 전무한 상황이며,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로터리 엔진의 제작 · 판매를 위한 사업계획, 예상 매출 규모, 수익 구조, 예상 수요 등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회사 주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회사 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금의 수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2006. 7. 4.경 실질적으로 투자금 성격을 갖는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2,3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75,33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함께 D를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C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B는 G으로부터 개발이 완료된 H 시리즈 로터리 엔진의 아시아 지역 내 제조·판매권을 독점 취득하였고, 그 기술과 사업성을 높이 평가한 D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을 뿐이다. D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실제로 G에 모두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C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선릉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J의 해외 담당 이사의 직위에 있었다. J의 대표이사 K은 2008.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255호로 "2005. 9.경부터 2006. 2.경까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와 압축공기만으로 운행되는 이른바 공압식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였으니 J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5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23201호로 "2005. 9.경부터 2006. 2.경까지 J에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5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라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② C은 2006, 5. 19.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06. 5. 25. B를 설립하였다. D는 2006. 6. 2. B와 사이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B의 지분 3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텐츠 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9. 19. B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B의 반켈 엔진에 관한 국내 영업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와 B 사이에는 이후에도 다수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③. 로터리 엔진은 피스톤이 직선으로 왕복운동을 하여 동력을 얻는 통상의 엔진과 달리 삼각형 로터가 회전하면서 동력을 얻는 방식의 엔진으로서, 독일의 L 박사가 1950년대 개발한 종류의 엔진이다. 로터리 엔진은 통상의 엔진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가벼워 현재 무인항공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켈 엔진은 특정한 회사 또는 특정한 상호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로터리 엔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터리 엔진의 한 종류로서 다양한 회사들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④ C은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91호로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D의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로터리 엔진 사업에 투자하면 10~100배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기망하여 D에 대한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12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2007. 11. 19.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수십 배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기망하여 M에 대한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C은 위와 같이 D의 주식 청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23억 원 상당의 투자금 중 45억 원 상당을 피고인 또는 B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⑥ B는 현재까지 G의 로터리 엔진을 판매하거나 그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4.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D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함께 D를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D 운영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뿐만 아니라 C과 함께 D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투자받은 것을 넘어서 D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D의 직원들은 최초 C과 함께 J에서 일하였던 사람들 또는 J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었고, 이후 C의 동생도 D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D의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② D는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 중 35% 상당을 투자 유치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수당의 산정과 지급 과정 및 임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 지출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와 B 사이에는 다수의 제휴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C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서 등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2개의 법인으로서 외관을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CD의 이사 N은 이 법정에서 D와 B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D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B의 주식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투자자들에게 D의 주식보관증만 교부되었을 뿐 B의 주식을 교부하겠다는 어떠한 서면도 교부되지 않는 점, Ⓒ D의 투자자 0, F도 이 법정에서 '당초 D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D 측에서 D 대신 B의 주식을 교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실제로 C은 D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자 D의 B에 대한 지분 상당의 B 통일주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 관여 정도D에서 투자수익률, 투자가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과장되게 제시하면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은 C과 D의 임원, 본부장 등이 하였는데, 그러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기망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C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은 주로 사무실에서 D 직원들에 의하여 맨투맨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투자자들에게 로터리 엔진의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익의 수치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녹취록 39~41쪽).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사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별개로 D 측에서 사업 전망을 확정적인 것으로 부풀려서 투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이 곧 무언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D 측에서 사업 전망을 과장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이 몇 년간 뭐가 된다고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익률이 이나 예상수익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9, 22~24쪽).

③ 0, F은 이 법정에서 'D에 투자한 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 진술의 신빙성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독일 G에서 연구, 개발한 로터리엔진 H의 아시아 제조, 판매 라이선스를 독점 취득해 갖고 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의 자금이 필요하니 C 지사장이 20억 원 정도만 J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주면,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기관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10~100배를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은 그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B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C은 D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수사받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유인을 가지고 진술하였다. C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법정진술 당시에는 C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들에 대한 도의적·민사적 책임, 수사과정에서의 기존 진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역할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C은 2005.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에서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C은 J의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독일의 G을 직접 방문하여 'J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기술로 진행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여 D를 통하여 다시 투자금을 모집하여 B에 투자하였다(C 녹취록 6~7쪽), C은 피고인이 D로부터 더 이상 투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M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의 직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762-763쪽).

이처럼 C은 자신의 다단계조직과 투자자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의 사업을 계속 찾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실제로 B의 로터리 엔진 외에도 다른 사업 명목으로 계속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C으로서는 본인의 독자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으로 B에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자 모집에서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예상수익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B의 로터리 엔진 사업에 관하여 B의 로터리 엔진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기술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위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관만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B는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P'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받았다. 한국기계연구원은 B와 함께 국방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에 'Q'이라는 연구과제로 지원을 응모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하는 R은 이 법정에서 B의 로터리 엔진 국산화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도전해볼 만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B는 2006. 7. 3.부터 2017. 12. 21.까지 G과 그 지주회사인 S(S)에 합계 3,695,492 유로(원화 44억 원 상당)를 송금하였고, G은 2018. 4. 12. 검찰에 'B가 2006. 11. 2. 이래로 G의 로터리 엔진 H 시리즈의 독점적 생산과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