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하고, 회사 명칭 기재 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아니다.
● 가사 피고인 A이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 A의 산업 재해방지조치위반과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위 피고인이 각 사고 발생 당시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고, 사고 관련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며,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행할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안전 보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D( 원심 공동 피고인) 은 2015. 1. 21. AR로부터 V A 동(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5. 11. 10. 그 중 토목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U에 하도급 주면서 ‘U 가 그 공사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고 재해발생 시 책임을 질 것’ 을 약정하였다.
② D은 2015. 11. 16. 공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