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835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