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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4 2019가단822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 연립주택 제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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