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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1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7.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위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2018. 2. 13.자 및 2018. 4. 19.자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 비용 7,827,82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하자는 피고가 거주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노후하여 발생한 것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항목 피고의 주장 판단 [1] 뒷베란다 빌트인 냉장고 고장 사용한 적 없음. 위 냉장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개시일자인 2014. 11. 15.기준으로 설치된지 8년 9개월이 경과되었는바 노후되어 하자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현재 위 냉장고는 다른 중고제품으로 교체되었는바 피고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2] 주방 빌트인 냉장고 고장 사용한 적 없음. 위 냉장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개시일자인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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