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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6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3.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76,924,893원에 매수하면서, D재개발구역 내의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D재개발 내 입주권 F호 배정물건이며, 매수인은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운영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조합원공급계약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내역통보서 첨부하여 확인됨]. 3. 토지등기 기준 가액은 876,924,893원(권리가액 301,924,893원 프리미엄 515,000,000원)임.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2018. 11. 26.)전인 2018. 10. 22. 잔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5. 4. 17.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H과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기존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인 “디오스 냉장고, 드럼세탁기,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반찬냉장고, 빌트인 가스오븐레인지, 주방액정TV 7인치”를 “냉장고 870L, 드럼세탁기 16kg,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광파오븐레인지, 주방액정TV 10인치, 거실장, 고품격주방가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가전제품의 배송지와 설치장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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