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9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면서 ‘아가씨가 술 먹고 도망갔다’, ‘업주도 도망갔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고, 술값을 냈다고 했다가 술값을 안 낼 거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7. 3.까지 술값시비로 총 19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중 사기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았으며, 혐의 없음 2회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대부를 불러 술을 먹은 후 술값시비를 원인으로 112에 신고하여 술값을 일부 감액받거나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112에 신고하여 술값을 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시비를 원인으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아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