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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2고단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총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49면, 73면, 131면, 137면, 196면, 2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술값에 시비가 있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면서 아가씨가 술 먹고 도망갔다고 신고하였고, 업주도 도망갔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고, 술값을 냈다고 했다가 술값을 안 낼 거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7. 3.까지 술값시비로 총 19회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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