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897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의 생일인 2014. 2. 17.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려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화장실에 간다

던 피해자가 말없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고 하는데, 안방 침대 옆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로부터 1개월여 후의 경찰 2회 진술 때 1회 진술보다 더욱 구체화된 진술을 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구체화된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높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강제추행 및 폭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강간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01: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703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툰 후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