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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 포항시 북구 C맨션 나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어 그곳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폭행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자신 가슴 부위에 여러 차례 들이밀어 어깨를 잡고 떼어낸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과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들이밀다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그런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자세로 쓰러졌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는 누운 상태로 쓰러졌고 피해 부위도 얼굴이나 머리 앞쪽이 아닌 머리 우측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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