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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7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04]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9.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되,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자이언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7056] 피고인 B은 종업원인 F을 고용한 후,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건물 3층에서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PIRANHA(피라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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