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강구우체국 쪽에서 강구신대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사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엑스트랙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는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꽁지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