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4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0원을 투자하여 야채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인터넷 사이트 제작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 및 이로 인한 동업해지로 원고가 35,0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5.말까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