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09 2013도18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F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E상호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하고자 F을 협박하여 F로 하여금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J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고, 이는 변제 자력의 감소로 이어져 E저축은행에 대출금 회수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피고인은 E저축은행의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F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교사하는 등으로 F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