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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7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1차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방어권이 형해화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제1심은 위 1차 대출과 원심 판시 이 사건 2차 대출을 분리하여 각각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위 2차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위 2차 대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

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2차 대출 관여행위를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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