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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 별관 2 층 봄 1호 생활 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생활 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엎지를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8. 4. 27. 22:00 경 피해 자가 커피를 담은 종이컵을 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내한 테 그러냐

”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상해 진단서, D 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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