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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87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 ㆍ 도축 장명 ㆍ 유통 기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비한 우( 육우 또는 젖소) 생고기를 한우 생고기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 하여 축산물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인 이익 역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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