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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2587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B 아파트(아파트 6개 동 263세대와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경과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말한다.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제3연륙교, 공항철도),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LH공사’라 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위와 같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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