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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1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85]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 ㆍ 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B 어플에 “ 해외 구매 대행 하실 직원 구함” 이라는 제목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 우리는 외국인들이 면세점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한다.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식비 1만 원, 1주일 교통비 3만 원을 주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구매한 상품권의 0.5%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의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 기존 G 은행 장기대출 금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8. 12:4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9. 12:06 경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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