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 성명불상의 물품사기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후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 업체는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일을 하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X으로 보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지인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AK)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N 사이트에 샤넬 백팩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AM 명의 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6. 26. AI 명의 A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I 명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AN를 통해 다시 이체받은 후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으로 약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X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의 PIN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