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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단14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2:4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수법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 수법의 범행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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