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유천열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3.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2001. 5.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및 그의 지인들의 자금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일부는 개인적 용도, 다른 투자자 손실의 반환 등으로 유용하여 오던 중, 2008. 6.경 피고인 B이 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전직 프로농구선수), I(아이스하키선수 출신, H의 중·고·대학 동창)에게 선물에 투자해 큰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선물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그 대부분을 피고인 B 및 지인들의 손실금에 충당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빼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선물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대부분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받아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08. 8. 19.경 6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총 32억 4,900만 원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선물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대부분 선물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받아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09. 3. 9.경 3억 원을 I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총 24억 3,300만 원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H, I 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가 있는 것은 대질자의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피해금액 정리표 첨부 보고, 참고인 J 국민은행 거래실적표 등 제출자료 첨부보고, 변호인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무통장입금중, 계좌 거래내역, I이 G(A)에 송금한 내역, H으로부터 송금받아 G(A)에 송금한 내역, 잔고내역서, A이 지명해준 계좌로 보낸 자금내역, 각 투자금의 흐름 및 금액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① 범죄일람표(1) 순번1 6억 원 부분은 피고인 A이 2008. 8. 19. 피해자 I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실제로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I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② 범죄일람표(1) 순번6 내지 순번8 부분 중 13억 3,300만 원 부분은 원금 그대로 상환하여 피해자 I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편취 금액에서 위 액수만큼은 공제되어야 하며, ③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편취 금액 중 1,800만 원, 순번4의 편취 금액 중 700만 원은 피해자 이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편취 금액에서 위 액수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1) 순번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은 피해자 I의 최초 투자금인데,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선물에 투자하면 피고인 B과 같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2008. 8. 19.경 6억 원을 송금받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투자금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투자금을 실제로 선물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직접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4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금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대부분을 선물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 I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투자금도 선물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 부분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1) 순번6 내지 순번8 중 13억 3,300만 원 부분
살피건대,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하면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금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나중에 이를 원금 반환 명목 등으로 돌려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2) 순번 중 1,800만 원, 순번4 중 700만 원 부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3.경 피해자 H에게 선물투자 계좌는 40억 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운용할 수 있고, 피해자 I의 투자금과 피해자 H의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H은 전화주문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 I 명의 투자 계좌를 통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I은 피해자 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이 부분 금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수익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 I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및 쟁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7. 11.경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자백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선물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 쟁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내세우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나머지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직·간접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 A은 2001. 3.경 G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3. 3.경 정식 직원이 되어 2005. 9.경부터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컨설팅 업무를 당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998년경 피고인 A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하면서 알게 되었고, 2001년경 피고인 A에게 선물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서로 수시로 만나고 같이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절친한 사이로 지내왔다.
다) 피고인 A은 2006년 초순경 피고인 B을 통하여 J을 알게 되었고, 2006. 12.경 부산에서 J, K의 소개로 피해자 I, H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B은 2007년 초순경 J, K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 피해자들, J, K, L 등은 그 후로 수시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
2) 피고인 B의 선물투자
가)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선물투자를 해왔고, 2006년경부터 J 등 지인들에게 선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돈을 받아서 이를 자신 명의로 피고인A에게 투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확정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자신의 몫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배분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투자금에 대하여 확정 이자 형태의 수익금을 분기별로(1월, 4월, 7월, 10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2, 14. 3억 원을 이자율 연 36%로, 2007. 4. 4. 10억 원을 이자율 연 54%로, 2008. 2. 27. 10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각 차용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3) 2008, 6.경 피고인들의 상황
가) 2008, 6.경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잔고는 약 3억 원 정도였고 그 중 대부분이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처남 M의 계좌에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2008. 8,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2008. 6. 17. 1,000만 원, 같은 달 30일 1,000만 원의 돈만을 입금받았고, 특히 2008. 7.경은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분기별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였음에도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2008. 7. 27.경 J으로부터 받은 신규 투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다) J은 선물투자 명목 대여금에 대하여 2008. 4.경 분기별 이자를 받아가지 아니하여 2008. 7.경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자가 5억 8,500만 원에 이르렀다.
4) 2008. 6. 하순경 피고인 B의 투자 권유 피고인 B은 2008. 6. 하순경 이후 자신의 생일 및 피해자 H의 생일 등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선물투자로 월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자신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투자를 직접 권유하기도 하였다.
5) J의 신규 투자 및 공정증서 작성
가) J은 2008. 7. 4.경 당시 미지급 이자 5억 8,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대신 선물투자를 위하여 피고인 B에 다시 대여하기로 하고, 추가로 4억 1,500만 원을 더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 B, J은 2008. 7. 4. 합계 10억 원(= 기존 미지급 이자 5억 8,500만 원 + 신규 대여금 4억 1,5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기존의 계약서와는 달리 확정 이자 지급 약정 대신 투자 수익의 90%는 J이, 10%는 피고인 B이 가진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B은 그 이후로는 J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2008. 7. 4. 3억 원, 같은 달 15일 1억 1,500만 원 합계 4억 1,500만 원을 모두 송금받았으면서도, 2008. 7. 27.에서야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2008. 8. 3.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인 B의 수익금 수령 내역
가)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08. 6.경까지 약 2,632,012,062원을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약 1,292,252,062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08. 6.경 이후 2010. 3.경까지 약 13억 8,2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45억 4,7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I의 실제 피해금액(투자원금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1,169,004,620원, 피해자 H의 실제 피해금액은 1,741,580,093원인데, 계좌 거래내역상 위 합계 약 29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 중 약 2,062,400,000원 상당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피고인 B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계좌거래내역상 2008. 6.경 이전까지는 1회 송금 금액도 대체로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서 매월 초순경 약 1,000만 원 내외의 수익금이 입금되고, 1월,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달은 대체로 수천만 원 내지 1억여 원 상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다가, 2008. 6.경 이후 2010. 3.경까지는 1회 송금 금액도 대체로 3,000 만원 내지 9,000만 원 사이로 훨씬 커지고 이를 수시로 송금하여 거의 매달마다 수억 원의 돈이 송금되었다.
라) 결국 피고인 B, 피해자 I, H 및 J, K, L 등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 A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원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가져간 사람은 피고인 B이 유일하다.
7) 피고인 B의 식당 등 개업
가) 피고인 B은 2009. 8.경 자신의 명의로 부산 N 상권에 베트남 쌀국수 식당 '0'를 개업하고, 같은 해 11월경 부산 P 상권에 같은 상호의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위 P 상권의 ‘0’ 식당과 인접하여 후배인 Q 명의로 이태리 식당 'R'을, 처인 S 명의로 커피숍 'T'를 각 개업하여 자신이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평소 지인들에게 피고인 A 덕분에 돈을 벌어 쌀국수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0', 'R' 식당은 부산 지역 내에서 신규 지점들을 개업하며 성업 중에 있다.
8) 피고인 B의 재산 처분 및 명의 이전
가) 피고인 B은 2010. 3.경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 N 상권의 '0' 식당을 후배인 U에게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7. 5.경 현재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 P 상권의 ‘0’ 식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친구인 V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2일경 V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다.
9) 피고인 A의 자금 고갈 및 범행 자백
가) 피고인 A은 2010년 초순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수익금 지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 등 투자자들에게 G 내의 자체 감사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 때문에 모든 계좌의 투자금 출금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10.경 부산 팔레드시즈 호텔에서 자신에게 선물투자를 했던 사람들인 피해자 I 및 L, K, J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투자금은 실제로 선물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원금 반환 등에 사용되어 투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다) 당시 피해자 I 및 L, K, J 사이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0. 9. 28.경 피해자 H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 10) 피고인 A의 변호사비용 등의 부탁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되어 도피하던 중 피고인B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자신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부모님과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은 돈이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11) 2010. 7.경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가) 2010. 7.경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여 자신들이 한 것처럼 돈을 받아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②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I의 투자금을 전달받은 것에 관하여 수익금인 줄 알고 받은 것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중에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면 외국에 나가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며, ③ 피고인 B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어차피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집 하나밖에 없어서 정리할 것이 별로 없고, 가게는 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손댈 수 없고 계속 영업하면 되며, 재산을 자신 명의로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고, 투자자, 채권자들한테는 자신의 집 등 가지고 갈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고 하면 끝이라고 말하고,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만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 되고 그러면 피고인 A의 딸도 자신이 돌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⑤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 되고, 사업 자금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돈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20억 이상은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보내준 돈이 그거보다 많은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간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해보자고 말하고 있고, ⑥ 서로 계좌로 함부로 돈을 송금하면 안 된다는 등의
대화를 하고 있다.
나) 2010. 7. 하순경 피고인들이 전화 통화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으면 J한테 일부만 보내서 안심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금세탁을 한 다음 피고인들이 사용할 자금으로 보관하기로 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가게로 먹고 살 수 있으며, 지금 자신의 가족들과 피고인 A의 가족들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돈이 일마가 되있는 피고인 A의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 A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① 2008. 6.경 피고인 B 및 J 등에 대한 수익금 지급, J의 투자금 확대 등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실제로 선물투자로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도 수익이 난 것처럼 원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은 J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태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J에게다 변상을 하여야 하니, 일단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서 갚아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자신도 결국 이에 동의하였고, ②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 2008. 8.경부터 피해자 이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면 대부분 피고인 B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주어 수익금 지급횟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3 피고인 B이 2008. 6.경 이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투자금으로 가장한 것으
로서,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다시 수익금인 것처럼 피고인 B에게 반환하여 주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하였고, (④피고인 B은 자신에게 그와 같이 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 A의 몫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돈을 마련해 놓고 피고인 A이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피고인 A의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 생계유지를 위해서 쌀 국수 식당을 개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에게 지분 30%를 준다고 하였으며, ⑤ 부산 N 상권의 쌀국수 식당을 개업할 때는 피고인 A이 기존에 보내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부산 P 상권의 식당들을 개업할 때는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서 개업할 테니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여 2010. 1.경 집중적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⑥ 2010년 초순경부터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으나 무리한 조건으로 유치한 일부 투자금 등으로 버텨오다가 2010. 7.경 피고인 B과 상의하고 피해자 I 및 L, K, J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하였으며, ⑦ 그 후 교도소에 가는 것이 두려워 그동안 피고인 B에게 지급했던 돈으로 피해자 I 등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보자고 하니, 피고인 B이 투자자들한테 수익금 형태로 다 나누어주고 돈이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 I, H에게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해자 I, H. 일치하여 피고인 A이 2008. 10.경 자신들에게, 피고인 A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던 피고인 B과 2008. 6.경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3) J수사 기관에서 ① 피고인 B이 2006. 11.경 자신에게 찾아와 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보내주면 피고인 B 명의로 거래를 하고 J에게는 실제 수익과는 상관없이 확정 수익을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하게 되었고, ②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자 등에 관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정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그 자료상 자신이 6회에 걸쳐 835,7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고 투자 초기에 3~4회 정도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았으며, 2008. 10. 23. 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하므로 그 정도의 액수를 현금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라. 판단
1) 2008. 6.경 당시 피고인들의 상황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은 2008. 6.경 자신이 형사 처벌될 경우의 형사 합의금, 가족들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남의 차명 계좌에 숨겨두고 있던 약 3억 원의 자금 이외에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던 대부분의 자금이 고갈되어, 피고인 B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고율의 분기별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당시 피고인 B이 2008. 7.경까지 J에게 지급하기로 한 확정 이자 형태의 수익금만 5억 8,500만 원에 이르렀다), ② 피고인 B은 J에게 선물투자에 대하여 확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A의 투자가 사기로 밝혀질 경우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곧바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공정증서 작성은 위임하였으나 이자율 약정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J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는 시기에 따라 차용 금 액수 및 이자율이 다르고, 2008. 7. 4. 작성된 공정증서는 확정 이자 지급 대신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작성시마다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통상 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통념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③ 실제로 피고인B은 수년 간에 수익금 입금 내역 중 이례적으로 2008년 5월, 7월, 8월에는 수익금이 전혀 입금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 6.경 피고인 A은 속칭 '돌려막기' 형태의 수익금 지급이 한계에 이르러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최대 투자자인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7월분 분기별 수익금 등을 받아가지 못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로서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사실이 J 등에게 알려질 경우 피고인 B은 자신의 투자금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J 등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도 공정증서상 거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비상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수익금 수령 내역
살피건대, ①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08. 6.경 이전까지 약 7년 동안 약 26억 원을 투자하여 약 13억 원만을 지급받았으나, 2008. 6.경 이후 2010. 3.경까지 약 2년 동안 약 14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약 45억 원을 지급받는 등 2008. 6.경 이후로 급격히 많은 수익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 ② 2008. 6.경 이후로는 1회 송금 금액 및 송금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며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③ 더욱이 피해자들의 합계 약 29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 중 약 20억 원 상당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점, ④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8. 6.경 이후에도 일부 투자금을 송금한 것은, 일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거액을 신규 투자받기 전까지 속칭 '돌려막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소액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대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투자금을 지급한 선의의 투자자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8. 6.경 이후 피고인 B이 투자한 금액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피고인 B이 보관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도 크지 않았다), ⑤ 결국 피고인 B, 피해자 I, H 및 J, K, L 등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 A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원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가져간 사람은 피고인 B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 6.경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등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A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을 따로 은닉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B의 재산 형성 및 명의 이전
살피건대, ① 피고인 B은 2009. 8.경 이후 다양한 업종의 식당, 커피숍 등 수개의 업소를 부산 지역에 개업하였는바, 이에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자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덕분에 식당을 개업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평소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위와 같은 창업 자금에 사용되거나, 창업 자금 차용의 변제 등에 상당 부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핑계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 시기인 2010. 3.경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N 상권의 식당을 처분하였고, 피고인 A이 범행 사실을 피해자 I 등에게 자백하기 전인 2010. 7. 5.경 자신 명의의 부산 P 상권 '0' 식당의 명의를 친구에게 이전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0. 7, 15,경 이후에 J에게 압류당할까봐 두려워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아직 압류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2010. 7. 16.에 작성한 것인데도 2010. 7. 5.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직 임대인이 압류 등 통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작성 날짜를 소급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임대인이 특별히 이를 소급하여 작성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식당을 개업하여 이를 실제로 영업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보유하고 있는 식당 등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명의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자신의 투자자 및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2008. 7.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가)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08. 7. 4.경 J과 10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것은, 당시 피고인 A의 투자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수익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2008. 7. 초순경 J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8,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다시 투자받는 것으로 하여 세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투자 실패 사실을 J에게 말하여도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선물투자 명목으로 J으로부터 차용하고 공증한 금액이 원금만 2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상당 부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투자가 실패했다고 말할 경우 곧바로 거액의 투자 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2008. 7.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계약서와는 달리 확정 이자 지급이 아니라 투자 수익 중 90%를 J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고정적인 확정 이자 지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J과의 공정증서상 채무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2008. 7.경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가) 먼저 위 나. 인정사실 11) 가)항 기재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는 J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로 2010. 7.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등기하였으므로, 위 대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산 P 상권의 '0' 식당의 명의를 친구인 V에게 이전한 것은 2010. 7. 5.경인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고 식당도 처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위 2010. 7.경 녹취록은 2010. 7. 5.경부터 같은 달 15일경 사이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대화 내용으로 보인다.
나) 위 대화 내용 및 같은 달 하순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의 투자금 전달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상황에서, 재산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놓았으니 자신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은 파산 신청 등으로 해결하면 되고, 자신이 정리하고 남는 약 20억 원의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자신이 피고인 A의 가족들까지 돌볼 것이고, 피해자 I 등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 혐의를 받게 되면 피고인 A 또는 자신이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추가 범행으로 신규로 투자받는 금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할 자금으로 보관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과 아무런 모의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전달받다가 2010. 7. 11.경에서야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사실과 막대한 투자 원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②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여 범죄 수익을 대부분 전달해 주었다가 피고인 B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에 다 밝히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관계에 있으면서 범죄수익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기 범행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1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을 근거없이 공범으로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가 없는 점, ④ 피고인 B은 공모 시기,장소, 날씨 등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3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그 정확한 일시나 세부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A의 진술 가운데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 B과의 공모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의 공모를 전후한 객관적 정황들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 B과의 공모 관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B의 여러 정황에 관한 주장의 신빙성
가) 피고인 B은 선물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연히 수익금을 투자 원금에 포함시켜 투자금이 상당히 불어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정상적인 투자라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여 현재 잔고가 어느 금액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유치하여 피고인 A에게 재투자하였으므로 그 수익률 및 투자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편취금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수익금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자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전체 수익금 중 합계 3,963,620,000원을 자신에게 투자금을 보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지급받은 수익금과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다시 지급한 수익금의 차액인 약 1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이고, 이는 대부분 2008. 6.경 이후에 발생한 수익인 점, ② 위 투자자 입출금 내역에 따라 J에게 6회에 걸쳐 835,700,000원 상당을 수익 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나, J, 피고인 B,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대부분의 금전 거래가 계좌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현금으로 그와 같은 큰 액수를 받지 않았다는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금 현금 지급 내역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위 투자자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 B의 내연녀인 W의 수익금이 투자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익금 배분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2008. 6.경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익금을 모두 자신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분배하여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2008.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이 모두 없어진 사실을 들었다면, 2008. 8.경 피고인 A이 취득한 새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같이 태국 여행을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당시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은 2억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담보대출도 약 1억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돌려받거나 J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당시는 피해자 I의 투자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고인 B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면 피고인 A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B이 이미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 A파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동이 판시 사기 범행의 공모와 모순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실제로 피해자 I도 피고인 A의 편취 사실 고백을 들은 2010. 7.경 이후 피고인 A의 희망에 따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자신 입장에서는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돈을 받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투자자인 J 등에게 수익금이 아니라 원금을 변제하여 자신이 부담할 채무를 줄여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 B은 J 등 일부 투자자에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면서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J 등에게 그와 같이 약정한 확정이자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원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면 피고인 A의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새로운 투자자들인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점, ③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투자자원금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투자금을 은닉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는 등 재산 증식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 B은 자신을 통해서 투자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사람들 중 일부 소액투자자들에게만 일정액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하고자 하였을 뿐 투자금 내지 차용금 전부를 모두 변제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도 J 등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자신을 통해서 투자한 J, X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자신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등 손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 시가는 5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약 3억 원 상당 피담보채무가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된 액수는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범죄수익에 비하면 크지 않은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2010. 7.경 피고인들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아파트는 채권자들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다).
8) 기타 사정들
가)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2008. 6. 하순경 이후로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선물투자의 수익을 자랑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경위나 다른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이 2010. 10. 초순경 도피 생활 중에 갑자기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비용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 B이 거절하자 피고인 A이 격분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을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투자 원금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자신의 가족들을 돌볼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A이 피고인 B의 돈에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징표로 보인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은 2008. 6.경 J에게 고율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모두 속칭 '돌려 막기'로 사용하여 없어진 사정을 고백하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을 회수해 주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그 이후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된 돈의 대부분을 전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 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57억 원에 이르는 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지급받은 편취금을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죄 수익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유흥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소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있어서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보다 적은 점,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자신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득을 얻고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은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으로 객관적 정황을 왜곡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을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있어서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보다 적은 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게 된 동기가 그 이전에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가 입은 큰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결 선고 직전 뒤늦게나마 피해자 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정환
판사최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