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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4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의 책상위에 있는 휴대폰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작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D의 여자친구 F의 휴대폰 번호(G)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D의 휴대전화로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시 D가 자리에 없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D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내지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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