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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7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캐피탈 왕십리지점 등에서 대출알선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출관련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8.경 대출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법 개인정보판매상 D(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 대출희망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 희망 여부 등 개인정보 1,114건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을 3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F)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취득한 3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출력할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편의상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을 정리한 표와 개인정보 앞부분 1쪽과 끝부분 1쪽만 출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개인정보를 정리한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기재와 같이 2012. 12. 6.경부터 2014. 1. 7.경까지 48회에 걸쳐 약 379,093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분석, A 신원파악 추가 이메일 자료분석, 피의자 A 사무실 PC에 보관중인 개인정보 확인, A 불법개인 정보취득내역 이메일 및 컴퓨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4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총 37만여 건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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