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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에 있는 동작대로 정금마을 입구 앞길을 경문고등학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적색의 보행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의 머리를 위 차량의 앞 유리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뇌 전두엽 손상에 의한 판단 및 인지능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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