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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39호 경문고 앞 교차로를 동광로 방면에서 동작대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와 E(13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간 굴곡 신연 손상 및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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