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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와이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동작대로 경문고 사거리를 이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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