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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3고정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0: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를 찾아가 “이 씹할 년아, 이 원숭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공소사실에는 “배” 부위를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수 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공소사실에는 “얼굴을 5회 정도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두부, 전흉부, 양어깨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두부, 좌견관절부, 좌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동영상 CD의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F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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