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채권자인 경매신청인 측이 입은 시간과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경찰관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측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으며, 당심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경매신청인 측에 이를 인도하고,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9,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얻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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