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9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객실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수사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현재 미신고 숙박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