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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업무 방해 전과, 피고인 B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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